해외여행에서도 내 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해외로 가져가는 것을 뜻하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이 가능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요.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의 제출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제출서류
○ 차량 일시 수출 신고서 2부
○ 국제 운전면허증
○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 가족소유의 승용차 →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요건
▣ 신고인
○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조건으로 협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가족이란 일시출입국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차량종류
○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캠퍼를 포함), 이동식 업무차, 이륜자동차)
☞ 차량등록증 상 차종 확인 필수
<준비사항>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 부착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주의해야 해요!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 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해요!
☞ 재수입 연장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①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차량가액 → 과세대상
② 해외에서 일시 수출 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
가공수리비 과세대상
이상 해외여행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 제출 서류,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