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참 불편한 일이 많다. 불법 튜닝한 차량들은 어마어마한 소음을(일명 마우라를 뚫는다고 하는!), 아파트나 공용 주차장에 주차 공간도 없는데 몇 달씩 무단 방치 해놓은 차량들을 보면 불편을 떠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다. 혹시나 이런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자 그럼~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차량 발견 시 신고하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자!
◈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 유형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신문고 앱에 신고를 하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법 자동차여야 하는데 불법 자동차란 다음과 같다.
1. 무단방치 자동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2. 무등록 자동차 등
말소 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장기 상속 미이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3.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4. 타인명의 자동차(속치 ☞ 대포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5.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7.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이상 불법 튜닝 및 무단 방치 자동차가 보일 시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2024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 10월 14일 ~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변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면 간단하게 신고하면 되겠다.